보도자료
제목 | ▶미리 읽어두면 좋은 재테크지식◀ 재테크 기술 세미나[부동산편]: 6.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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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 *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등록일시 | 2020-06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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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.17대책] 대출규제 일문일답 ..."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"정부가 6·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규제지역(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)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. 아울러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.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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